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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이렇게 취득해요!

웍스2 2020. 11. 10. 15:01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바람이 차가운 날이네요. 

코로나며, 추위며 움츠러들수도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 챙겨주시길 바래요. 

 

오늘은 건설업면허중에 강구조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의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 구조물의 

조립 및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입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에는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 뿐만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매년 건설업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상시 충족을 확인하고 있으니 늘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해주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정해주는데,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으로 많이 배정 받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로 60%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은 각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일용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겸업,겸직,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에 대한 증명은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자격증/경력수첩사본으로 

진행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기준 

 

강구조물공사업의 네 번째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그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가건물.무허가건물.주택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추운날씨 따뜻하게 지내시고, 늘 감기/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