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기 쉽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이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체감온도는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산책할 수 있을 만큼 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소개해 드릴게요!
실내건축면허는 29가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외에는 반드시 취득하셔야 할 면허입니다.
공사 업무로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와 목재구조물공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신규등록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새롭게 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30일 이상 소용됩니다.
② 추가등록
기존 사업자에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에 상관없이 빠르게 면허 등록을 원할 경우로 신규등록보다 빠릅니다.
④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입찰, 수주를 준비하실 경우 좋습니다.
올해 6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접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네 가지 등록기준과 각각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 *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50일 이내로 부족한 인원을 다시 채용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표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한 명당 하나의 자격만이 인정됩니다.
이직자를 고용하실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확실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서류 -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경력수첩 등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에 이용하실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반드시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인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류심사에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타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기기와 사무장비 등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이제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규로 등록하실 때는 꼭 현금성 자본금을 확보하시어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야 하며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실 때는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잘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며
자본금을 30일 이상 예치하여 주십시오.
일정 기간 예치 후에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십시오.
반드시 법인과 관련 없는 제3의 전문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실내건축면허를 위해선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25~60%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전에 출자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법인은 보통 C등급을 받고 기존법인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조합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신 금액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사용하실 수가 없지만
2년 후에는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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