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취득방법과 등록혜택!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살짝 흐리네요.
비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산 챙겨서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 좀만 더 힘내보자구요.!
관련해서 알려드릴 정보는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혜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본 재무제표,
예금 잔액증명서(기준일,발급일 일치해야 하고, 등록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주택건설업면허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 이상
해당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자는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준비하는 사업체는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
토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신청자는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보유한 사업체는 등록기준을 충족한것으로 보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통해 용도 확인 가능)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혜택
* 택지개발촉진법상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 임대주택법상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세제상 :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부터 등록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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