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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기준 [총정리]

웍스2 2020. 11. 5. 13:07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며,

전문건설업이 아닙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는 별개로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사항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 시설장비 / 사무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이 두 가지는 기술인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영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술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승강기 부분에는 책임 기술자 1명과 일반 기술자 8명이 필요하고,

중저속승강기 부분에서는 책임 기술자 1명과 일반 기술자 6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모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등록 기술자 중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위의 조건을 충족함을 물론이고 단계에 따른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는 시설과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시설 = 사무실

사무실은 적합 용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내부는 사무실답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 16개

임대가 가능한 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금속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 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 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 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측정기 11) 와이어로프 장력 측정기
12) 토크 렌치 13) 소음진동 측정기 14) 표면온도 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혹은 오실로스코프
16) 분동3톤(임대나 대여 분동 포함)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고속과 중저속 /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법인이라면 실질과 납입을 준비하셔야 하며, 개인이라면 실질로 자본금을

준비하셔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납입)와 법인 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 가능하며, 개인은 개인 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7일 이내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접수하실 때에는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는 등록기준 중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는 2019년 3월에 승강기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47.html?cate1=14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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