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단종면허 등록기준 안내서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소개해 볼 건설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시공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항들이 바로 등록기준인데요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신규신청과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데요.
신규신청을 하는 주체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있습니다.
법인에 따라 등록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 90일 이내의 법인으로 90일 동안
모든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며, 자본금 유지기간은 20일로 기존법인의
30일 보다 짧기 때문에 신설로도 많이 취득하는 편입니다.
기존법인에 기존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다면 재무재표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건설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30일로 총 기간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도 기존법인과 신규법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공사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 등록이나 입찰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외부채를 잘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포함시켜 진행하는 편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진단을 하고 등록기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접수 후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만 소요하신
후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등록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시청, 구청, 군청의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는데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서울, 광역시, 창원시는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는 시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군청이나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증명해야 할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제출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준수한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며, 기존법인 30일입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출금하지 않고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시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이중 지출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용도 부분 확인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 축사, 농업용, 가건물,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잘 정비가 되어 있어 사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자,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 팩스, 전화 등을 모두 구비해 주시고
출입구에 현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나 월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출자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규신청은 보통 가장 낮은 등급으로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됩니다.
이 예치금은 후에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2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염두에 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최대 60%까지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을 마친 대표자는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을 하여
조합원 약정을 맺고 청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에서 가능한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 필요한데 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전원이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하며 1인 1자격으로 인정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공사를 알알보겠습니다.
부식방지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청후 경기장바탕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드으로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롤러, 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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