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고자 할 때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이전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으나,
공식적인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는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 4가지로 구분됩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마감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습식방수공사업은 현재 2,807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4가지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1.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상/ 실질자본금 : 현금성자산)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각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건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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