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종류 및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떤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건설업은 세부적으로 29종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령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공제조합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종에 따라서 자본금이 없거나 장비가 없는 종류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경미한공사까지는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사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은
경미한 공사가 없으므로 무조건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공사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문건설업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1.5억원이 많습니다.
자본금 조건이 없는 공사업으로는 난방1,2,3과 가스2,3이 있습니다.
철강재와 준설은 법인 7억원, 개인 14억 원이며,
철도, 포장, 강구조물, 삭도는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입니다.
시설물은 개인과 법인 모두 2억 원입니다.
나머지 전문건설업은 모두 1.5억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시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본금이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잘 정비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신설법인은 개시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증자 및 감자 등기를 통하여 조종하실 수 있으니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이 준비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만 등록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가스1,2,3과 난방1,2,3 그리고
삭도, 철도, 준설, 수중, 시설물, 철강재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입하시고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의 자격은 공종에 따라 다릅니다.
각 공사업에 따른 자격범위와 인원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무와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의 기술자는
등록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학생, 겸업, 겸직 등을 제외하시면 되고
다른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라면 전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4대보험에 이중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없는 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 의무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있는 전문건설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 기계와 가스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 확인서는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2년이 지나면 이중 일부분을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끝내신 대표님들은 공제조합에 재차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과 청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29종은 내년 14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