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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디테일하게

웍스2 2020. 10. 13. 14:11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기공사면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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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은 기존 법인 공사업자가 사망으로 이한 상속 있으며

분할 합병의 방법으로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합병 후에는 30일 이내 관할 시나 도, 회 또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면허가 취득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하며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칩자본금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면허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 업무아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해당 기술자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으신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장비는 따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전기공사면허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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