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궁금한점 해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시작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 발전, 송정,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제외)
해당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으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가 있는데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으며 분할 합병 방법은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권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면허 양수나 합병은 30일 이내 협회나 시, 도, 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경우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한 후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신 후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