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오늘은 산업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아보고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석유화학공장이나 산업생활시설의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설비 공사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거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어떻게 취득할까요~?
산업설비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방법은 기존법인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한다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인데
등록기준을 이행하시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산업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8.5억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아합니다.
개인은 17억 이상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일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출금을 하시면 안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 즉 실질자본금 25~60% 이상을 예치해야합니다.
신규등록으로 진행 시 최저등급.
추가등록으로 진행 시 등급에 맞게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한다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며
2년 후부터는 저금리 융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12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가 만약 퇴사를 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하여 기준인원에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시설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에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바닥과 천장이 타 업체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