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 알기!!
실내건축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모두 같은 면허 입니다.
오늘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등
의장면허라고도 불려왔습니다.
업무는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등이 있습니다.
요근래 가장 인기있는 면허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을 하기위한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또는 추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이행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으며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실질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예치를 해야하며 추가등록의 경우는 신용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대표는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은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저금리 융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 분야 초급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관련된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해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로 확보해야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필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단독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액이
필요로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30일 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중간에 출금을 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