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정확히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할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취득까지
시간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으며
신규등록보다 면허취득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네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1.5억원 이상)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1.5억원 이상)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유지를 한 후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반드시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생기셨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수령하고 나서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해주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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