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참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드디어 장마는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낮 무더위와, 열대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시작으로 면허취득 방법 석공사업의
등록기준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입니다.
공사예시로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동,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취득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상관없이 실질자본금까지 갖춘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하는경우네는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2. 기술인력 3. 공제조합 4. 시설장비
이 4가지 전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
[개인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만 충족]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다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추가될때 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면
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석공사업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금융업무 및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시설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상시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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