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정리
저는 측면이 좀 더 낫습니다만이라는 에세이가 나왔더군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측면 돌파라는 말이 너무 와 닿았습니다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 29가지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는
어떤 식으로 취득 준비를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각각의 기준에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이렇게 4가지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맞추어 모든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증빙 서류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 신청하는 기관으로는
지자체 시, 군, 구청입니다.
지역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군청에서 면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공제조합 조항이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출자 전에 꼭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방문해야
이중으로 걸음하는 일이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으로 2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불가한 사람은
기술자 등록에 제한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중으로 취업된 사람,
다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학생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하고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무실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통신기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촬영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해야만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명 중에 선택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진단이 불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면허 취득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 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고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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