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알고하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알고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드디어 비가 그쳐서 번거롭게 우산 들고 다닐 일은
당분간은 없을 듯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어떤 일을 할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이며 공사 초반에 투입되는 선행 공종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은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갖춘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빨라
면허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로 진행할 경우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렇게이며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까지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 및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공제조합 *2020년 6월 기준 : 1좌당 930,513원
업종 | 자본금 | cc등급 | c등급 |
실내건축 등 | 1.5억 이상 | 43좌 | 54좌 |
시설물유지관리 | 2.0억 이상 | 65좌 | 81좌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법인 2.0억 / 개인 4.0억 이상 | 65좌 / 129좌 | 81좌 / 162좌 |
철강재, 준설 | 법인 7.0억 / 개인 14억 이상 | 215좌 / 430좌 | 269좌 / 538좌 |
가스2~3종, 난방1~3종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43좌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이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굴삭기 |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목 | -토목제도 -포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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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방수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안내를 하나씩 해드렸는데
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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