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도장공사업 제대로 면허취득하기

웍스2 2020. 7. 6. 14:52

 

 

벌써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는데,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마 벌써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곤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새로운 한주가 시작된 만큼 다들 힘내시고 한 주의

계획을 세워두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평소에 전문건설업에 관심 있고 또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는 칠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도료가 도막으로 되어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은 물체 보호와 미관의 부여 외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장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의 방법에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은 양도양수에 대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 준비 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도장공사업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빨리 발급을 받아

면허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방법은 신규의 경우

건설면허를 최초 록 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일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가 되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규 및 추가 등록일 경우

등록기준을 지켜주셔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부터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충족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으신 후 면허 접수하실 때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며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하시면 되고,

 

추가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신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게 되면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업무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화공및세라믹         화학분석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비계
-건축도장
-도배
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를 알아보자면 따로 장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하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타 업체와 지붕과 바닥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 공사업에 대한 업무,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도장 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