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제대로 면허취득하기
벌써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는데,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마 벌써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곤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새로운 한주가 시작된 만큼 다들 힘내시고 한 주의
계획을 세워두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평소에 전문건설업에 관심 있고 또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는 칠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도료가 도막으로 되어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은 물체 보호와 미관의 부여 외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장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의 방법에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은 양도양수에 대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 준비 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도장공사업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빨리 발급을 받아
면허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방법은 신규의 경우
건설면허를 최초 록 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일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가 되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규 및 추가 등록일 경우
등록기준을 지켜주셔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부터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충족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으신 후 면허 접수하실 때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며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하시면 되고,
추가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신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게 되면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업무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운전 | ||||
화공및세라믹 | 화학분석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
-비계 -건축도장 -도배 |
||
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를 알아보자면 따로 장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하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타 업체와 지붕과 바닥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 공사업에 대한 업무,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도장 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