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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확실한체크

웍스2 2020. 6. 24. 15:43

 

안녕하세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다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하려는 글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볼 텐데

이 공사업은 통신 설비의 설치나 유지 보수 공사와 부대공사를

영위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중요한 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가 꼭 필요한데 면허 취득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첫 번째로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질자본금까지 갖춰져 기업진단 보고서를 빠르게

받아 볼 수 있어 면허 취득이 빠릅니다.

 

두 번째로 기존 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존 사업자 정보통신 면허권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방법입니다.

실적은 없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등록 기준을 이행할 경우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 약 35일 이상 추가 등록일 경우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전부 1.5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1일 이상 유지를 해야 입증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사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고 출자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또한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자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마지막으로 알아보게 될 건 시설장비인데

장비는 따로 준비해야 할 건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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