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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건보기

웍스2 2020. 6. 18. 17:34

전문건설업은 2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분화된 전문건설업 면허의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고,

종류에 따라 공제조합이나 자본금 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은 지자체로

서울시, 광역시, 창원시는 구청에서 등록,

제주도는 시청, 나머지 지역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등록합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모든 공종이 사무실 필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12개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매입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 불리며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의뢰 전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뒤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과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내로 충원해야 하며,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니 인력이 부족할 경우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실사는 랜덤입니다.

장비가 있는 공사업의 경우 실사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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