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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두기

웍스2 2020. 6. 15. 16:55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공사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종입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창원, 서울, 광역시는 구청에서, 제주도는 시청에서,

그 외 지역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축사, 창고, 컨테이너, 농업용 등등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있으며,

사무실은 근무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입니다.

 

국가자격증의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사보 - 축로 / 콘크리트 / 타일 / 미장 / 조적 / 비계 / 방수

산업기사 - 지게차 / 토목제도 / 건축제도 / 건축일반시공 / 비계 /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 축로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비계 / 방수 / 화학분석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모든 기술인은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로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나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학생,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거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공제조합 조건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보통 등록 자본금의 25~60% 정도이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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