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등록기준도 건산법에 맞추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이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한가지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가 발급됩니다.
석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맡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며 담당하는 부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는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신설법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최소 35일 이상이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면허를 등록 또는 추가등록하는 것으로
최소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이나 입찰에 유리하며,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한 자본금 중에 25~60% 정도 출자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입증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석공사업의 출자금은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C 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별 변동이 발생하니 출자 전에 확인하고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예치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면허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식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정식으로 나오면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 후에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의미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란 국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그 내역을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등록이 불가하며 특히 이직자는 이전 회사의 퇴사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에는 사무실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타업체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석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마련해 주세요.
장비 규정, 면적 제한이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한 후에 사무실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내부는 통신, 사무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외부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 사무실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석공사업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준비 자본금은 동일하나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에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바닥, 벽체의 돌붙임 공사나 건물 외벽의 석재공사,
인도나 광장의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등록기준 충족 및 면허 취득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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