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준비하기

2020. 5. 19. 16:5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항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인기가 많은 공종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따로 있으며,

실적신고도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고

각각의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함을 물론 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서 지자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5억 이상, 법인도 1.5억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옮겨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신용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미리 평가 서류를 보내 등급을 받아야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학생, 개인사업자, 겸업 및 겸직하는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꼭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사무실을 계약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주소만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 준비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사무실 서류도 꼼꼼히 준비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물의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요즘에 냉난방이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에서 필요한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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