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4. 17:3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의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데요,
면허 취득에는 어떤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취득 후에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란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고,
각각의 충족 조건과 준비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면허 신청을 받습니다.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는 법정 기간 20일이며,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인력을 확인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전문건설업보다 금액 면에서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즉 현금성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물론이거니와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는데,
적격 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후에도 면허를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에는 공제조합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이 있으며,
출자금은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24개월 뒤 융자가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세요.
출자금만 내서는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에 대표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보증서나 금융 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5개의 공종별로 필요한 기술자 수가 정해져 있으며, 자격 또한 존재합니다.
반드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중 취업된 사람이나 학생, 개인사업자 등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기술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고 있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이며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곳만
건설업에서는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특히 실사를 나와 사무실 내부의 사무 환경과 출입구 현판 등을 확인하니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업무내용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토목공작물 설치 및 토지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건축공사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을 공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은 이 두 가지 공사업의 업무를 모두 맡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경우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공사하며, 조경공사는 생태공원, 숲, 수목원 등
환경, 경관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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