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기

2020. 5. 6. 16:47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방법까지 다양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먼저 알아볼까요?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고,

각각의 충족 조건 및 서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이나 지역에 따라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법인사업자는 2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현금성의 자본금으로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이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설법인은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이란 생성 90일 이내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려면 90일 내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출자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포장공사업 면허 신청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3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이며,

2명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사업자, 이중 취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자격증이 많거나 자격증과 경력수첩이 둘 다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발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사무실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중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축사, 창고, 임업용, 어업용, 농업용 등 모두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 용도인 곳만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의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깨끗한 면허를 추가등록보다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최소 45일 이상이 걸리니 면허 준비할 때는 기간 조절이 필수입니다.

당장 면허가 급하거나 면허가 필요한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아래에서 설명드릴 양도양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 설립과 자본금 유지기간이 준비되어 있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이후 빠르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4일 이상은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주로 시평액이 필요하거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할 때 많이들 찾으십니다. 최소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겸업자산, 부외부채 등을 잘 계산해야 하니 믿을 수 있는 곳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알아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 광장, 단지, 활주로,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도 포함하며, 유지, 수선하는 공사도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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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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