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리!!!

2020. 4. 27. 15:46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꼭 지켜야 할 등록기준!

어떤 식으로 충족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시작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식재하는 일에 무슨 면허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고,

면허 접수는 지자체 시청, 구청, 군청 중에서 진행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고 담당 부서도 다르니 확인하세요.

면허 접수하고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역시 지자체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이 같습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신설법인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진행하세요.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이란 출자금을 말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을 하는 데 신설법인은 보통 C 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니 확인 후 찾아가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면허를 수령한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이 필요한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기술인력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개인사업자, 이중 취업자, 학생은 등록 불가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기술인력의 입증 서류로 준비하세요.

 

 

조경식재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만 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타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하는데 회사 이름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통신기기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 알아볼게요.

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식재에 필요한 토양개량, 수세회복 등의 공사도 가능하며,

종자 뿜어 붙이기의 특수 식재도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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