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꼼꼼히 알아보자!

2019. 10. 31. 14:0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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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이란 철도나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궤광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자본금, 장비 및 사무실, 기술능력, 공제조합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이행해야 취득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작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4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복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은 영업용자산액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자본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해주세요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서

자본금 적격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  비 >

 

 모터카 1대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1 조 이상

 

 

< 사무실 >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사무용도나 근린생활 시설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5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인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면허 접수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한 경우 ※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증 취득위한

등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