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2020. 4. 20. 15:4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종류가 많습니다.

29가지나 되는데요, 어떤 공사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지

공사의 종류와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 난방시공업제1,2,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는 경미한 공사에는 필요 없지만

1,500만 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가 해당하지 않는 공사도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이 공사들은 경미한 공사가 없기 때문에 꼭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등록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으로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지자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스와 기기설비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사 종류에 따라 조건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 원칙, 4대 보험 필수, 겸업 및 겸직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이중 취업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그만두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 내역,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전문건설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등록 가능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고 천장과 바닥이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통신장비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29가지 중에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12가지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 이력카드, 매입계산서, 장비 사진 등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설법인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에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출자금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가스와 기계설비가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세요.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완전히 수령한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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