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복하기

2020. 4. 16. 17:3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규모가 큰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또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도 지점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실사를 나오니 준비를 더 철저히 해주세요!

 

 

건축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서 경미한 공사란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서류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사를 나오니 특히 더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3.5억 원 이상이며 법인은 7억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설법인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유지 기간 동안 출금이 없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사를 나온다고 했는데요,

사무실 확인과, 기술자 면담을 하고 잔액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꼭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을 하고 신규등록은 보통 D 등급 9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는 시기에는 아직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면허를 완전히 수령한 후에 대표가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축공사업에는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이상 3명 이상으로 총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 퇴직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등록이 가능하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입증 서류로는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집기,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

사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서는 상호 현판을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과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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