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정확한 기준정리

2020. 3. 25. 14:5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과 혼동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공사를 하고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공원이나 숲을 조성하는 공사를

바로 조경공사업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목원이나 생태공원, 정원 등 경관,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규모면에서 전문건설업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부르고,

경미한 공사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징역이나 처벌이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하면 서류 검토 후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면허의 접수는 영업 소재지의 시/도 지점 대한건설협회에서 가능하며,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인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제 등록기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좀 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 및 유지를 하시고,

기술자의 4대 보험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 동안

등록 서류, 공제조합 서류 등을 빠르게 준비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행!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면허 접수 신청합니다.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등록증 및 수첩이 교부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이상의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조경공사업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여 한 달 이상 평잔을 유지해 주세요.

중도 출금할 경우 기업진단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성 90일 미만의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하면 됩니다.

건설업이 최초 등록이고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의 자본금이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입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로 조정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실사를 나와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면허 수령 전까지는

반드시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으로 정해집니다.

C등급 이상 117좌, D등급 131좌이고 개인은 2배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한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면허 수령 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4명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 기술인 2명을 포함하여,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4명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명 이상은 토목 분야 초급 건설 기술인,

또 1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건설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설명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기술자는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자리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땐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셔야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는 반드시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연회비의 채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할 경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지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의자,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출입구에는 회사명의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의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보증금 영수증 등

조경공사업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는 점 명심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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