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6. 15:4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 건물의 기능과 안전, 편의를
보전하기 위해서 검정, 정비, 개량, 보수 등의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적용받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사무실은 사업자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할 때도 꼭 필요한데요,
용도를 확인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볼 수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사무실 내부의 사무환경 사진과 외부의 상호 간판 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에 필요한 사무장비, 통신기기를 모두 준비해 주시고,
출입구에 회사 이름의 현판을 달아주세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과 위치도와
평면도 등 다양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입증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매입계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이력카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는 일이 무작위인데요,
장비가 있는 면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법인과 개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때는 증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의 입증서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예치하여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다음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이란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을 말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조건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에서 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CC등급 이상은 65좌를 출자하고 C등급은 81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일반적으로 C등급을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은 928,434원으로 좌수에 곱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니 출자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출자하러 가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 증빙 서류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기술자는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고 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이중 근무하는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니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이직하는 기술자는 퇴직 처리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상시 근로자가 원칙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기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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