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조건 확인하기

2020. 3. 5. 15:5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와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볼게요.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하나씩 어떻게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 수로 · 발전(전기 제외) · 댐· 하 천 등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를

공사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에서의 경미한 공사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말하는데요,

분할발주를 합산하고 발주자의 제공 재료의 시가, 운임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립 및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의 공사도 경미한 공사입니다.

다만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의 시/도 지점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면허를 수령하러 갈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와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에서

2/1000만큼 해야 하며, 면허세 고지서는 세무과나 세정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업을 영위할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 보험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받은 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면허세를 납부하며,

면허를 수령할 때 지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의 자본금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많이 면허를 등록하는 것은 자본금과 출자금이 2배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나중에 양도를 할 때 개인을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신규법인은 자본금 유지기간이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은의 자본금 유지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기간을 지켜주세요.

중간에 출금하면 기업진단을 볼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관련이 없는 곳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발급 후 유효 기간이 30일이니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는 것이 면허 준비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수로 계산하여 1좌당 금액은 1,494,100원으로

출자 좌수에 곱하면 됩니다.

단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출자 전에 확인해야 하니다.

C등급 이상은 117좌를 출자해야 하며, D등급은 131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2배를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보증서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공제조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관할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공사 업무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6인 이상!

기술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기술인보유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이직자를 고용할 때는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이중근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기술자와 1:1 면담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계약서, 보유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할 때는 용도를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제한이 없고 별도의 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타업체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는 각종 책상, 의자,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사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실사를 나오니 준비하는데 신경써주세요.

입증서류로는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월세 혹은 전세) 평면도, 위치도, 임대보증금영수증 등이 있고,

인터넷/팩스/전화의 가입증명서는 지점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종합건설업 5종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한을 찾아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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