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소유하기!!

2019. 10. 28. 16:17카테고리 없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알아보기!!

 


벌써 10월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돼가고 있으신가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한 방법은

등록기준에 충족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기술인력은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시고

4대 보험가입은 의무이고 상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 사무실 등록기준 알아보기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장 또는 업무 시설로 준비하세요

추가로 공간은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금이 틀립니다

또한 다른 공사와 다르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유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