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 15:33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업 면허는
주택건설업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시공면허가 아니라 시행면허인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임대, 매매, 분양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일 때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준비할 때 대지조성
사업도 같이 많이 취득하십니다.
또한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가 있을 때는 등록기준의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하니 준비하는데 참고해 주세요.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예금잔액
증명서, 재산보유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직전 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인계산서 등의 입증
서류가 있으며 개인은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재산보유증명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다음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면허를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하며, 입증서류로
경력수첩, 고용계약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
사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과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 증명서 등이
사무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가능하며 입회비는
5백만원, 연회비는 상반기는 150,
하반기는 75만원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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