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취득방법과 등록기준 한번에 체크하기

2020. 2. 21. 17:05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 설명할 건설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인

토공사업입니다.

취득방법과 등록기준까지

한번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면허 취득 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업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

2. 양도양수

 

신규 및 추가등록

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이

일정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신청 후,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법인을 포괄 또는 면허권만

분할로 양수 받는 방법입니다.

 

등록신청

 

2가지 면허 취득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을 하시려면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정의 서류를 작성 후에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문건설업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시 접수수수료가 발생하며

처리기한은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등록기준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미 충족시 면허취득이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에

기업진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또한 토공사업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기준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바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받기 위해서 인데요. 이것 또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출자는 면허 접수 전 관할 공제조합에

연락하셔서 신규출자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또한 기준에 맞게 채용하셔야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려면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그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온실,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기술인력들이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도

함께 구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취득방법부터 등록기준까지

한번에 핵심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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