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2020. 2. 18. 14:0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소개드릴 건설업은 종합건설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취득방법부터 취득조건인 등록기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취득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양수

(1) 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시간 단축이

가능하여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때 좋습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시평액이 필요한 공사 수주나 입찰,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을

준비할 경우 추천드립니다.

 

 

2. 건설업 등록

(1) 신규등록 - 법인부터 새로 만들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천드립니다.

(2) 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설업도 확인하며,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간 조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오니,

특히 사무실 준비를 잘하셔야 하며,

기술자 면담도 진행하오니 기술인력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공사업의 등록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3.5억 이상이며,

개인은 7억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함,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을 뜻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로 가능합니다.

준비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유지,

기존 법인 30일 이상 유지 후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출자금은 건축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경력수첩 소지자는 혹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증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먼저 용도 확인을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실사를 나오니 사무실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모두 완비하여,

근무 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출입구에는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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