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4. 16:33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설업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하나이며 많은 분들이 찾는 면허입니다.
취득방법부터 등록기준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취득방법]
기계설비공사업의 취득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취득방법에는 4가지로 업체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로 신규등록이란 법인을 새로 만들어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인데요,
35일 이상이 소요되니 기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추가등록이란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에서
추가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45일 이상 걸리며 기존 공사업도 확인하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신규법인 양도양수란 법인과 자본금이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14일 이상 걸리므로 빠르게 면허가 필요할 때 좋습니다.
⊙네번째로 기존법인 양도양수란 실적이 있는 법인은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을 준비하거나 시평액이 필요할 경우 선택하면 좋습니다.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난방시공업 1, 2종의
업무내용도 함께 공사할 수 있는데요,
플랜트나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 공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가능하며,
출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무실 2)자본금 3)공제조합 4)기술인력
이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면허 등록이 반려되오니
꼼꼼하며 입증서류 준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변경됩니다.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하고
사무실을 준비해야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책상, 의자, 컴퓨터, 팩스, 인터넷 등 사무에 필요한
각종 통신장비와 사무기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오니
사무실 준비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 천장과 바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게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단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존 기장 대리인을 불가합니다.
반드시 관련이 없는 진단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추가등록하는 기존법인은 기존의 공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 준비에 신경써주십시오.
자본금은 꼭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면 되는 것으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확인서를 받으려면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신용평가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서류를
미리 보내에 신용등급을 받고 출자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서류는 신용평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공제조합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된 것이 아닌
단순 출자로, 면허 발급 후에 다시 대표자가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으로,
자세한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은 대표자도 할 수 있지만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입증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손쉽게 취득을 원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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