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알기쉽게

2020. 2. 3. 15:5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무선/관성/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송수신을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는 시도 지점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받고 있으며,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1.5억원으로 법인/개인이 동일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일 이상 유지한 후

자본금을 증명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본금은 면허 수령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등록자본금의 10/100인 1500만원 이상이며,

예치 후에 출자 확인서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보증, 담보 개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예치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후에 출자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기술자  4명이 필요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중급 이상 1명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무할 수 없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의자, 책상, 인터넷,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고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하나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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