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31. 17:25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면허는 준설공사업으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운하, 항로 등 물밑을 준설선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준설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20일이 소요됩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충족 조건과 서류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 7억, 개인 14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에 확인하세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준설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만 둘 때는 회수가 가능하며
2년 뒤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필요한 기술자는 5명입니다.
상기의 표에서 정확한 자격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필수이며
이중 근무할 수 없으니 퇴작자의 경우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학생,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사무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사무 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출입구에는 현판을 달아주세요.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1~3번 목록을 봐주세요.
장비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매입계산서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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