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쉽게쉽게

2019. 10. 18. 17:3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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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쉽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개선 공사

 

자 그러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설명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로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설명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설명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잘해주셔야 해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고 사무용 도로 적합합니다.

주거용 주택, 농어업, 창고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참고하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설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한 뒤 2년이 지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27.html?cate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