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3. 15:16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취득방법 및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는
취득 방법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등록을 많이 하지만 양도양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추어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새로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35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②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45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 참고해서 준비해 주세요.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2주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빠르게 면허가 필요할 때 좋습니다.
④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2주 이상 소요되며, 입찰에 참여할 때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볼까요?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시공에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접수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지역별로 지자체가 다르니 접수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20일이 소요되며,
면허 수령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충족했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충족 방법과 입증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다음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자는 기존은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관련 없는 곳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자본금은 금융기관 유기 기간 중에 출금하시면
기업진단을 볼 수 없으니 꼭 유지해 주세요.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조합 증명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합니다.
이 확인서를 출자 후 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업을 그만둘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가 원칙입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부터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건설업에서는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아
서류 심사 시 반드시 발려되오니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완벽하게 구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은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으로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지자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사항 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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