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020. 1. 20. 16:5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위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ㅎㅎ

오늘 소개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하나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도장공사업 취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규등록/추가등록법인부터 새로 발급하여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신규등록은 35일 이상 걸리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등록하는 경우

역시 45일 이상 걸리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 :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과

법인이 충족된 상태로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은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등에 참여하시고 빠르게 면허가

필요할 경우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간단하게 말하면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하나이니 전문적인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도장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면허 공사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말만으로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준비할 서류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등록기준 별로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어떤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순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다음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나,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도장공사업의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입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잘라지는데요, 출자 전에 조합에 미리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금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지만 일정기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으로

자세한 자격 범위를 상기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니 퇴직자는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처럼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직업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입증은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업체 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오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또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위치도 등을 사무실의

입증 서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마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 추가하기

2.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 신청하기

3. 조달청에 입찰 확인을 위해 나라장터 업체 등록하기

4.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하기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면허 준비에 답답하실 때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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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