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2020. 1. 16. 16:4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면허 취득 조건과 입증 서류,

사후 관리인 기재사항변경까지

자세하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법인부터 시작해서

건설업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바로 신규등록입니다.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때는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법인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자본금까지 충족되어 있어

바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보려면 자본금을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유지기간이 충족된 상태이니

그만큼 기간이 단축됩니다.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하시려면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생각해 보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공사를 맡아 진행합니다.

이름도 두 공사업이 합쳐진 이름이죠?ㅎㅎ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을 통해 토지를 개량하고

건물을 짓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미한 공사는 5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충족했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받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공휴일 제외 20일이

소요되는데요, 담당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11명입니다.

상기의 표에서 자세한 기술자격범위를 확인해주세요.

클릭 후 확대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입니다.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으니

기술자가 부족하다면 기술자격을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다만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한데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이중 지출이 없습니다.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사무실은 완벽한 사무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업체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주무관이 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을 확인하고 기술자와 1:1 면담도 진행하며

통장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8.5억/개인17억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금액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기존은 30일 이상 유지)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통해 가능하나 반드시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셔야 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지니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30일 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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