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2020. 1. 15. 17:0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신규법인의 면허 등록

신규법인에서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35일 이상 소요

2. 기존법인의 추가 등록

기존 법인에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45일 이상 소요

3. 면허가 급하기 필요할 때

신규법인 양도양수/법인, 자본금이 충족된 상태

4. 실적이 필요할 때

기존법인 양도양수/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신규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고

급하실 때는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상기의 표에서 자세한 업무내용 확인해 주세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한 특성상 재해,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기공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전기공사업에서 준수해야 할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에도 실태조사나 결산, 실적신고 등으로

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나라에서 확인하오니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순서대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 자본금

전기공사업에서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한 금액으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20일 이상 유지하세요.

 

그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 입증 서류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3,750만원 가량

예치하시면 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보시려면

200좌를 예치하여 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조합의 각종 업무가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공제조합 입증서류입니다.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세요.

 

 

3. 기술인력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합니다.

상기의 표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세요.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요,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고용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세움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어업용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각종 사무장비 및 사무기기가 준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중 하나인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구비 서류와 함께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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