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8. 16:42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이란과 미국 문제로 세계정세가 떠들썩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될 재앙입니다ㅠㅠ
하루빨리 평화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리고 시설물의 기능을 계속 보전하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제외되는 공사가 있으니 위의 표에서 참고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뒤
시, 군,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2만 원이며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입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이어야 하며, 주거용, 축사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통신기기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주시고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장비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 입증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사진, 장비거래명세서, 장비이력 카드 등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신규)/30일 이상(기존) 유지하시면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면허 신청 시 제출하세요.
이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쭉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 입증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세요.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명으로
건설기술증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4명입니다.
상기의 표에서 더 자세한 자격범위 확인하세요.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 입증서류 :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등 ※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시면 실적신고, 입찰, 건설 관련 서비스의 특혜가 있으며,
입회비가 있고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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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