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요약정리!

2020. 1. 7. 15:2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비가 오는 날엔 막걸리가 왜 생각날까요?

막걸리에는 역시 전이...ㅎㅎ

생각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하세요!!

오늘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발급 진행과정은 상기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규/추가 등록은 법인 새로 발급하여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며,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공사실적은 법지만 자본금과

법인 설립되어 있어 빠르게 취득 가능한 신규법인 양도수/

실적이 있어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할 때 도움이 되는

기존법인 양도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취득 방법을 고르세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땅을 굴착하고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각각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며,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이나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와 면허세 영수증을 가져가셔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면허세는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면허세 고지서는 세정과 혹은 세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0일 이상 유지한 후에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추가등록하는 분들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공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유지해야 하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공제조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는 것으로,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자하시기 전에 조합에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담보, 보증의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받으시고 나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자격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오니

이직자인 경우 이전회사에서 퇴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4대보험과 상근이 필수이여,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내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세요.

 

 

토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상근할 수 있도록 책상, 필기구, 컴퓨터, 전화 등의

사무환경이 꾸며져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평면도, 위치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 외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취득 후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를

추가하시고 협회에 시공능력평가 신청,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실적신고를 매년 진행하오니

항상 등록기준 충족에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면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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