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완전정복

2020. 1. 6. 16:3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1월도 벌써 한주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세우신 계획은 잘 지켜지고 있으신지요?

작심삼일이라고 벌써부터 나태해지고 있습니다...ㅠ_^

다시 맘을 먹고 실천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건설업 면허는 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뽤로미~^^


 

먼저 강구조물공사업의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은 없으나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은 법인을 새로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4)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 건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각 회사별 상황에 맞추어 취득 방법을 선택하세요 ^.~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즉 다리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구조물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와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등

각종 철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이 있으며,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 후

신청서와 함께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공휴일 제외 20일이 소요되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의 상근 가능한 사무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일 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무실을 준비할 때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준비하여 주십시오.

주거용이나 축사, 농어업용,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부적합한 점 주의하여 주십시오.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4억입니다.

작년 6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자본금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단자는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추가등록하시는 분들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기업진단을 보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접수 당일 조합에 방문하여 출자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아직 면허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출자입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자는 4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상기의 기술자격범위를 참고하여 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 공백 시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면허 등록 후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상호 명칭 변경 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 : 호적초본)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재지 변경 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인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언제든지 문의 부타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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