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한번에 정리하기

2019. 12. 30. 15:2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챙겨 왔답니다.

오후에는 그친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낮에 산책을 했는데 정말 산책하기 적당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춥지도 않고 하늘도 어둑하니 햇빛도 없고;;

그런데 밤이 되면 엄청 추워지나 봅니다.

한파특보가 있더라구요ㅠㅠ

내일은 더 추워져서 영하 15도라고 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이 엄청 춥겠네요~

겨울이 많이 추워야 봄에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하니 버텨야겠죠~~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조경수목 · 잔디 ·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조경수목 · 잔디 · 지피식물 ·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 관리 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 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6월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인데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무면허 공사 시에는

행정처분이 따른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은 개인 / 법인 1.5억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추가의 경우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데요,

25~60%의 금액으로,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조절됩니다.

출자 후에는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입증 서류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출자 전에 조합에 미리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고

면허 발급 후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아래의 자격범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술사# 종자 /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기능사# 굴삭기운전 / 종자 / 원예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조경
#기능사보# 조경 / 원예종묘 / 과수재배 / 화훼재배 / 영림

기술자는 4대보험과 상금이 필수이며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다수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경력수첩 소지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시고

협회에 가입하셨을 때는 협회에도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업면허 / 세무회계 아웃소싱 /... : 네이버 카페

건설업면허/세무회계 아웃소싱/양도양수/기업진단/신용평가/영업정지 실질자본금/기업재무제표조정 상담

cafe.naver.com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