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주의사항

2019. 12. 27. 17:2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인기 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한겨울 건물 안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난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과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업무내용>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 ·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2종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공사종류로는 배급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영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수배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공사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동일한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를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 후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 중에 충족자본금 밑으로 출금하실 경우 기업진단을 보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쭉 유지하여 주십시오.

추가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 공사업의 유지 상태도 확인하오니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와 최근의 가결산을 잘 준비하여 주십시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진행함으로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이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점 참고하세요.

공제조합으로 출자하신 금액은 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후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시에는 단순히 출자하는 것으로

정식 조합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면허 등록을 마치신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셔야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4대보험과 상근이 필수입니다.

다수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을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자격 범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경력수첩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기술자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35점 이상 초급, 55점 이상 중급, 65점 이상 고급, 75점 이상 특급)

최초 등록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축사, 컨테이너, 농업용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기기 및 통신시설을 준비, 사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외부에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심사 시 담당자가 불시에 실사를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발급까지 법청처리기간 20일이나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입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등록기준에 신경쓰시어 공사업 영위 이상 없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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