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4. 18:3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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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더 확실하게!!
2019년10월14일
하늘이 넓고,맑아 기분까지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네가지를 안내 드리려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장비 가 있습니다.
[업무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공되어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공사업입니다.
이공사업은 유지,관리,보수공사는가능하며
증축공사나 재축 대수선 공사는 불가능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제외되는 공사업을 주위해서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019년 6월 19일 부터 자본금이 완화 되었습니다.
법인은 2억이상의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동안 예치후 기업진단이 가능 합니다.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 분야 초급이상으로 4인이상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사업체의 이중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제충원 할 수있도록 합니다.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 는
균열폭측정 현미경외 12종이 있습니다.
장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그에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장비의 사진, 장비 현황표 등을 갖추어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사무실의 용돠 확인을 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재사항변경 ]
건설산업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의
기재되어있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도/구청으로 등록 신청 합니다.
또한 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대상 항목]
1.상호
2.대표자
3.본사 및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위와 같은 변견사항시에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 받으신 시/도/구청으로 신고합니다.
변경된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30일이 지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100조 제 1호에따른
행정처분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생길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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