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완전정복

2019. 12. 3. 17:04카테고리 없음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u^

눈이 무척 많이 왔는데 보셨나요?

눈 오는데 치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른이 된 것이라던데, 무슨 생각 하셨나요?ㅎㅎ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장물 설치, 토지를 조성이나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의 부지조성공사와 간척 및 매립 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각각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법인 자본금 - 5억원

토목공사업 개인 자본금 - 10억원

필요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자본금은 현금성으로 금융기관에 신규법인는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 의뢰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 동안 중간에 출금하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기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정하는 등급별로 다르며,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완료하셨다면

조합에 다시 방문해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으셔야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 6명

필요 서류 -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무를 하며, 겸업 및 겸직 불가입니다.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1인 1자격으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사진 등

 

용도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세움터)나 건물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로 확인 가능합니다.

 

타 업체와 공유 불가,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 및 통신 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된 근무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담당자가 방문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 새로운 사업자로 토목공사업 등록 / 35일 이상 소요

2. 추가등록 - 기존법인에 토목공사업 추가 / 45일 이상 소요

3.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신규 인수 / 기간 단축

4.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이 있는 법인 인수/ 공사 주수에 도움

 

면허접수의 경우 관할 소재지의 도/시 협회에서 가능하며,

발급까지 대략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결산입니다.

공사업 영위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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