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3. 15:0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됬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요즘,
비가 오면서 공기가 한층 쾌적해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전담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오늘 안내드리는
조건들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은 사업자 별로 나뉩니다.
법인 : 3.5억 이상(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증빙)
개인 : 7억 이상(실질자본금 증빙)
자본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최소 좌수는 94좌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경릉 롵ㅇ해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등의
정식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공사업 등록 시에는 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하향조정된 출자금을 안내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기술 인력이 총 5인 이상 충원해야하며
이때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 인력 2인이 필요합니다.
기술 인력은 1인 1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므로
사전에 전직장 퇴사처리 및 이중가입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충원해주시면
먼허 유지가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으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는
사무실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하며
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시근로를 위한
사무용품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하는데요.
또한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신청 시 실사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서류에 입력한 사항을 현장에 유지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